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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즈부동산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단기임대 매물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가 필요한 분들, 가전살림이나 가구살림등 기본 거주용 집기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필요한 매물들입니다.
가전 옵션이 완비된 단기임대매물도 있습니다만,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로 다세대주택의 2룸 3룸 빌라이구요. 3~7년차 준신축건물이라 승강기는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 가능하구요.
현재 바로 입주가능한 곳은 부천 8곳과 서울 3곳입니다.
단기임대란?
법에서 정한 단기임대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 등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 미만으로 거주하며,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차임을 선납지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 단기임대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의 주거기간 보장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며,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모든 조항에서 벗어난 특약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법조항과 관련있는 사항은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대로 결정하고, 없으면 민법에 의해 다툼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단기임대의 경우는 틀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단기임대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불가
임차인은 기본 2년의 거주기간에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총 4년을 거주할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년 계약하신분들은 계약갱신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을 채우고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갱신청구는 불가합니다. 계약의 연장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지금까지 제가 계약진행한 단기임대매물의 임차인들이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입신고 되나요?"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따라 전입신고 안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기존 거주하는 곳에서 전출할 수 없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부여는 대항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거주와 보증금 보호를 위함이죠. 하지만 단기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고, 보증금이 없는 무보증 계약으로 대항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임대차신고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약조건
저희 홈즈부동산 단기임대 매물의 경우 중동역 인근 4곳, 도당동 2곳, 원종동 1곳, 괴안동 1곳에 있습니다.
기본계약조건은 이렇습니다.
o 최소 1개월 - 1년 미만 가능
o 무보증이며 예치금, 월세 선납조건입니다.
o 1-2개월 계약시 월차임 100만원입니다.
o 예치금 80만원(퇴실시 반환)
o 기간 : 6개월 미만 거주 시 - 최초 3개월의 월차임, 예치금 선납 후 4개월 차부터 매 월 선불지급
o 기간 : 1년 미만 거주 시 - 기본 계약기간 6개월이며 연장가능. 최초 예치금과 3개월의 월차임 선납 후 4개월 차부터 매 월 선불지급
o 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합니다.
o 현재 주택 상태대로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입주청소 진행 시 퇴실 청소비가 실비 발생하기에 임차인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o 모든 주택이 공실이며, 내부시설물의 파손 고장 등은 입주 전 수리합니다.
o 이전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결로 등의 문제로 도배지 손상 발생세대가 있는 경우, 도배교체합니다.
1. 계약 희망시 가계약금(계약금일부) 입금
2 계약시 계약금, 또는 선납월세 입금
o 주택의 권리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선납 월세는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