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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깔세라고 하면 상가가 떠오르죠? 주택도 깔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방 관광도시의 경우 무보증 깔세로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1년 살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경우 무보증에 월세나 관리비를 선납하여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관광도시가 아닌 일반 대도시에서 일반 주택 깔세를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2년 이하의 계약을 원합니다.

깔세란?

임차 기간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계약하는 단기 임차 방식을 말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시장에서, 짧게는 1~2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다. 깔세라는 말의 어원은 명확치 않으나 '임대료를 먼저 깔고 장사한다'는 뜻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대학가 근처의 방을 단기간으로 임차하려는 학생들이 활용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깔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학가 주변 원룸의 경우 단기로 방을 구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깔세가 아닌 에어비앤비라는 명칭으로 임대하는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의 단기월세는 풀옵션이기는 하나 주방이나 거실등은 공동거주시설이기에 잠자는 공간만이 자기 공간이 되는데요. 잠시 머무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의 단기월세 깔세의 경우에는 일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로 임대하는데요. 고객주택의 내부공사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많이 찾고 계십니다. 혹은 자가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나 임대하고 있어 임차인의 만기일이 1년 전후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잠시 머물주택을 찾곤 하십니다.

미아역 역세권 깔세 단기월세 3룸빌라

주택 단기월세 깔세 계약관련 주의사항들은 아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위치와 매물상세정보 확인하시죠.

강북구 미아역 인근 도보 5분 거리에 6년 차 접어드는 준신축 3룸빌라가 깔세로 접수되어 포스팅합니다. 위치는 아래 지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치 : 미아역 5분거리

 

미아동 316-3 남광하이빌

 

매물정보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16-3
매물특징 : 단기월세 무보증 월세선납 매물설명 참조
공급/전용면적 : 50.65㎡/44.24㎡(전용률 87%)
해당층/총 층 : 고/5층
방수/욕실수 : 3/1개
관리비 : 4만 원
입주가능일 : 즉시입주 협의가능
융자금 없음
방향 : 남향(거실 기준)
주차가능여부 : 가능
난방(방식/연료) : 개별난방/도시가스
사용승인일 : 2018.03.22
총세대수 : 12세대
총 주차대수 : 10대(세대당 0.83대)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보증금 : 0원
월세 : 90만 원

 

매물번호 2417193156

 

내부사진들

 

 

단기월세 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상가와 달리 주택의 경우 임대하는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6개월 거주로 계약을 한 이후 계약기간 연장을 원할 시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장할 기간만큼의 월세를 추가 지급 후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내의 계약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 임차인 당사자들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기간이나 임대금액에 대한 합의 없이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임차인에게 전 2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2년 기본이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거주하다가 만기일이 지난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기로 인한 퇴실, 또는 연장계약을 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려면 계약기간 2년을 채우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기월세 깔세의 경우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계약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선불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해당 주택에 6개월 거주할 경우 월세가 90만 원이고, 관리비가 4만 원이므로, 94만 원 * 6개월 = 564만 원을 선불지급하면 됩니다.

 

단기월세 깔세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리스크가 조금씩 있는데요. 무보증이기 때문에 임차주택의 원상복구 또는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 등이 있을 때 임대인이 대신 변재해야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무보증이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해야겠죠.

또한 임차주택이 경매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 시 갑자기 퇴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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